1심 벌금형 보다 형량 가중
2심 재판부 “악플 단 40대 여성, 반성 없어” 태도 지적
가수 겸 배우 아이유(33, 본명 이지은)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의 외모와 의상, 가창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네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아이유 소속사와 관련된 기사 댓글란에 부적절한 표현을 담은 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두 건의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정신병’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모욕에 해당하며 가해자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표현들은 우리 사회적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과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이에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근절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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