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1·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유죄로 인정됐던 특수협박 혐의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히면서,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같은 형량이 나왔다.
홍씨는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는 유죄,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홍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인 한 의원이 흉기를 발견했을 때 홍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떠난 뒤였고, 흉기를 ‘휴대’한 채로 협박한 것이 아니니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은 동일하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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