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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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2심서 공소기각 취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번 뇌물공여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범죄를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 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범죄”라며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이 명확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 제공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른 이상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행위, 주체, 상대방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없다”며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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