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혈수 성폭행’ 사건 선고 연기…“합리적 의심 없는 실체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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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 결정 내리고 추가 공판 지정…‘성폭행 소견’ 의사 증인 채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상해 범위도 추가 심리…“인과관계 확인돼야”

서울서부지법 ⓒ뉴스1

서울서부지법 ⓒ뉴스1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곽혈수의 진료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는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고 이날을 추가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두고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의 파악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A 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A 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열상이나 파열 소견은 없다”며 “성기 삽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료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재판부는 해당 소견이 어떤 근거와 판단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 공소장에 적힌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범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혈수는 정 씨의 성폭행으로 다리의 멍을 비롯해 성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공소장상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이 같은 피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관련 소견을 작성한 의사 B 씨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B 씨는 곽혈수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관련 소견을 작성한 의사다.

재판부는 “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어서 준강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외에도 멍, 성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성격과 발생 시기, 양상이 다른 증거들이 제출돼 있어 공소장 기재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후 4시로 지정됐다. 다만 증인 출석 일정에 따라 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택시에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치료일수 미상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었다고 보고 있다.

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던 과정에서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곽혈수는 “택시 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나를 성폭행했다. 너무 아팠다”며 “피해자인데 왜 내가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후 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곽혈수를 향한 ‘2025 미투’ 해시태그 운동 등 연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곽혈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 등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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