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역사 큰 오점…다른 재판부 이러지 말아야”
“헌법 84조, 임기 전 재판까지 멈추라는 조항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평가했다.
법원 측은 이날 판단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