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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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의견서 제출…헌법소원-가처분 각하 요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잔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잔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의견서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 행위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도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통해 “현재는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이는 임명과 필수불가결하게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라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16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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