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이 시장원리에 반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판단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까지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 야당과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야당이 자신을 겨냥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왔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위해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부터 임명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