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도 임직원 주식매매 사전승인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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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임직원의 주식 매매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가에 임직원 주식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부는 최근 임직원의 주식 매매 사전 승인 제도와 관련해 본부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부서별 국내 주식 매매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사전 승인은 기존에 없던 절차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사전 승인 제도와 관련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내가 이뤄졌다"며 "최종 검토 이후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면 직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사 임직원들은 자기매매 신고, 투자 한도·횟수 제한 등 금융감독원의 표준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제도는 부서장 등 관리자 승인이 이뤄져야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치를 두는 것이다.

NH투자증권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의혹을 계기로 증권가에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당 제도를 일찍이 도입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1월부터 주식 매매가 원천 금지된 리서치 부서를 제외한 기업금융(IB)그룹,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그룹, 종합금융본부, 신탁운용, 랩운용실 등 5개 부문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원이 국내 주식을 매매하려면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준법감시실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신한투자증권도 기업투자금융(CIB) 부문에 주식 매매 사전 승인제를 적용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러한 절차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임직원의 선행매매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수를 금지했고, 메리츠증권은 IB 임직원의 국내 주식 투자를 막았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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