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제기했던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콜마그룹 '부자의 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 26일 취하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딸인 윤여원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자 2019년 장남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윤 회장이 소를 취하하며 부자 간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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