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검사는 지난 29일 국민신문고 청원을 냈으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이미 청구된 상태에서 징무정지를 무기한으로 늘리는 처분을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사유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언행도 포함됐다.
직무정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그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의 요청 요건을 규정한다. 해임·면직·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게 징계 청구가 예상돼야 한다. 해당 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2개월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이달 12일 법무부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다고 봤다.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징계 청구 사유에 담았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징계 청구를 바탕으로 자체 감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다.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한 것과 관련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데 따라 법무부는 박 검사에게 직무정지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은 내달 6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별도 발령 때까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알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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