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출판인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정한 1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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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부에 경찰버스 차벽에 세워져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한국출판인회의는 성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며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아래 잠시나마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제 법과 정의는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은 파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책임을 묻고, 헌법의 이름으로 마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출판인들은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출판인회의의 성명서 전문이다.
출판의 자유를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당했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아래 잠시나마 그 자유를 박탈당했다. 출판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뇌와 심장까지 검열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히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이를 빠르게 저지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이제 헌법 파괴와 법치주의 부정에 대한 법과 정의의 심판이 필요하다!
계엄령 선포 이후 119일이 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는 너무나 크다. 언론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국민은 위축되었으며, 출판은 얼어붙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왜 법은 윤석열에게만 관대한 것인가? 국민의 염원 앞에 침묵해 오던 헌법재판소는 뒤늦게 오는 4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제 법과 정의는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은 파면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출판의 자유를 되찾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책임을 묻고, 헌법의 이름으로 마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우리 출판인들은 국민의 소망과 출판의 자유에 부응하는 정당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5년 4월 1일
한국출판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