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18일까지 진행한다.
투표 대상은 한국GM 노조 부평·창원·사무·정비지회 등에 소속된 조합원 6500여 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사측과 6차례 교섭한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교섭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추가 교섭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고, 중앙노동위원회가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쟁의권을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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