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K-콘텐츠 제작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특허법인)을 통해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콘텐츠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위험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2차 모집 신청 기간은 내달 5일까지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1차 모집에서 모집 규모의 70%를 선정했으며 이번에는 나머지 30%인 총 51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모집 때 선정되지 않은 기업도 재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내 중소 콘텐츠 제작사(개인·법인 사업자)다.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웹툰 및 웹소설, 영상(방송·영화), 패션, 스포츠 등 8개 분야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세·지방세, 콘텐츠 지원 사업 정산 반납액 및 기술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지원 유형은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해외 진출 초기 기업은 자기부담금 없이 500만 원을 지원받는 ‘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미 해외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자기부담금 120만 원을 부담하고 1000만 원을 지원받는 ‘확장형’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권리화 비용 지원, 해외 진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컨설팅과 연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제출통지서 대응도 지원한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산업재산권 출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이 어려운 사유를 발견해 출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설명하거나 출원 내용을 보정할 기회를 주는 공식 통지서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더 많은 콘텐츠 기업이 해외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연 2회 모집과 재지원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과 컨설팅, 권리화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K-컬처 400조 시대’ 달성을 위한 해외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이어왔다. 한중 저작권 권리자 및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물 침해 대응 등을 지원하는 한중 민간 분야 저작권 협력 교류회 사업 등을 진행했다.이한규 기자 hanq@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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