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개월 집중 단속
작년 적발치보다 11배 많아
한국인 등 타인 명의 배달앱 계정을 빌려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700명 넘게 적발됐다.
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인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배달업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배달앱 계정 대여를 매개로 한 외국인의 불법 취업도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의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2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은 고발됐다. 또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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