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대변 본 90대 노모 때려 죽인 6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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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에 대변 본 90대 노모 때려 죽인 60대 아들

[연합뉴스]

[연합뉴스]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90대 모친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안방에서 대변을 본 어머니에게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라고 했으나, 모친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부터 고령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사건 발생 닷새 뒤 결국 숨졌으며, A씨는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보내다 나흘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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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었고, 비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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