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계정 빌려 배달 뛰던 외국인 734명 적발…전년대비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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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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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빌려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1~5월에만 700명이 넘게 적발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적발 인원은 지난해 연간 적발된 67명의 약 11배 수준이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이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재외동포(F-4) 149명, 구직(D-10) 99명 순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은 전국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했으며,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무면허 운전이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배달 영업점주 16명도 적발됐다. 일부 영업점주는 수십 명에게 계정을 대여한 뒤 월 이용료나 배달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의 주요 원인으로 타인 명의 계정 대여를 지목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5월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 업무를 차단하기 위한 안면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배달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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