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스타링크·원웹 위성통신 쓴다…과기부, 국내 공급 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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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30 10:28 수정2025.05.30 10:28

미국 스타링크와 유럽 원웹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한국 시장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협정까지 총 3건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KT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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