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미국 30개주서 한국면허 인정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필기·기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미국 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별도 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등 유효 상태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미국 몬태나주에서 ‘클래스 D’ 면허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클래스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한다. 면허 교환 발급 대상은 미국에 90일 이상 합법 체류 자격이 있고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몬태나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몬태나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몬태나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1300여 명이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곳은 이번에 새로 약정한 몬태나주를 포함해 총 30개 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경찰청은 2010년 12월 미국 메릴랜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뒤 이를 미국 내 여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미시간주, 조지아주, 펜실베니아주 등이 별도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 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을 계기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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