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주요 건의 과제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국회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요건 개선과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유지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보완 의견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는 세제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10개 법령별 51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정부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 첨단·전략 산업 분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차세대 모빌리티, 바이오 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봇 완제품과 액화수소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기업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이 필요한 과제로, 투자·연구개발(R&D) 등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거나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 이후 수익 발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초기 적자가 지속되면 세액공제를 10년 내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미국·캐나다가 R&D 세액공제 미사용액을 20년간 이월하는 사례를 참고, 한국도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 투자 세제지원 우대 확대 등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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