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한 담당자가 볼멘소리로 묻는다.
“회사는 안전 방침을 세워 모든 현장에 실천하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예산을 확충해 투자도 하며 전담자까지 배치하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의 인식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회적 방법에 대해서는 왜 모두가 주저하고 말조차 못 하는 겁니까. 어찌 한쪽만 손뼉을 친다고 소리가 나겠습니까.”
법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담당자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간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모두 적용된다.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단행하며 노력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성과 주의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심하다 싶을 정도의 파수꾼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치는 순간 남는 것은 거동의 불편과 미래에 대한 불안밖에 없다. 걱정도 슬픔도 다친 사람과 가족이 견뎌야 할 몫이 된다. 돈으로 보상받는 것도 어찌 보면 창창한 앞날과 비교해 미진한 보전일 뿐이다. 경영자가 처벌되는 것 역시 알지도 못하는 먼 다른 사람의 얘기일 뿐이다. 그 사람이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미안한 감도 든다.
결국 안전 인식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람인데, 기업에 대한 ‘제재’가 중심인 구조다. 다치고 나서야 온 세상이 시끄럽고 노사 갈등이 촉발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기업 규제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고 다툼은 커져만 간다. 예방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발전하지 않고 항상 뒷전에 있는 듯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가 주체가 돼 각성하고 인식하며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의무 정도로 해결된다고 치부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사후 수습책에 불과할 수 있다.
국가와 사회 역시 안전 교육은 ‘근로자의 고용시장 진입 이전부터’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새내기 근로자, 고용 단절이 있어 재사회화를 통해 다시 진입한 근로자 등 모두가 안전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직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작지만 소중한 기여가 될 수 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친 어깨가 나이가 드니 아픈 요즘, 애초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을 알려주던 기초 교육에 안전 교육까지 더했다면 그때 안 다치고 지금 후유증도 없지 않았을까. 이제는 정치권과 사회가 규제보다는 ‘애초에 안 다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인식 전환을 통해 일하는 사람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여가도록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