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크라 ‘신경전’ 벌이는 대러 석유제품 공급...“직수출 물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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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무역 한-우크라 ‘신경전’ 벌이는 대러 석유제품 공급...“직수출 물량 아냐” 한국-러시아 석화제품 공급놓고우크라 문제제기...외교논란 증폭업계선 “해외 트레이더 재판매”주장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 연합뉴스 최근 한국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대거 공급됐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문제 제기로 외교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물량이 국내 정유사의 직접 수출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거나 제3국산 석유제품이 한국 항만을 거쳐 환적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11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7~8월 울산과 여수 등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한 석유제품은 17만6000t 이상으로 집계됐다. 영국 가디언이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근거로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로 대규모 석유제품이 공급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다만 한국 항만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운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정유사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내 정유사가 선적항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판매했다면 이후 운송과 재판매는 구매자인 트레이더사가 맡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가 해외 트레이더사에 판매한 물량이 러시아로 재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제3국산 석유제품이 국내 항만을 거쳐 러시아로 환적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외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이 국내 항만에 들어왔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 실려 러시아로 향했다면 한국은 물류 경유지에 해당한다.정부도 한국산 석유제품의 대러 수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경유와 항공유, 자동차 휘발유 등의 대러 수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된 사례가 없다는 의미다.정부는 또 경유와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이 대러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만큼 국내 항만에서 이들 제품을 선적한 행위 자체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선박이 신고한 최종 목적국과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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