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와 손을 씻다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에, 법원이 어린이집이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 부모에게 공동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쯤,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 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