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다녀오면 수천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2명 넘긴 30대

2 days ago 6

사회 > 법원·검찰 “한 번만 다녀오면 수천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2명 넘긴 30대 철옹성 같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연합뉴스] 큰돈을 벌게 해준다며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보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 B(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윗선의 지시에 따랐으므로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에서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20대 청년들을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한 뒤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눈치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거부할까 봐 출국 전까지 숙소 비용과 밥값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도 보였다.A씨는 뒤늦게 법정에서 타국에서 고생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옥살이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로 보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피해자 감시를 맡았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