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연 2회 이상 신고땐 아동-보호자 즉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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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현재도 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방정부나 경찰, 아동학대공무원이 분리할 수 있지만 실제 분리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동이 학대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기별로 경찰,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그동안 아동학대로 신고된 보호자가 사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사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와 정부의 합동방문 대상이 된다. 부모 등 보호자가 학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계좌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결과. 학대 피해 아동 4명을 발견해 보호자 2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확인 중이다. 2차 조사는 약 3만 명에 대해 진행 중이며 이달 30일 완료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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