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사원서 7·9세 형제 성폭행’ 외국인, 18년만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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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남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내용과 묘사를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진술이 외부의 압력 또는 상호 영향으로 오염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2008년 9월 인천 서구(현 서해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인 아동 2명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해당 사원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돼 부재한 상태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사가 이뤄진 데에는 피해자들이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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