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성폭력 숨겼다가는…코치, 감독 '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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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7 07:25 수정2026.04.27 07:25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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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의 코치, 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 성폭력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해고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초, 중, 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은 2021년 8월 도입됐는데, 올해 1학기를 앞두고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양정기준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새로 담겼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그동안 초, 중, 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교육부가 지난 202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7월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비위, 징계는 384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신체 폭행, 가혹 행위 등 폭력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불법 찬조금, 회계 비리 등 금전 관련 비위가 137건, 폭언 등 언어폭력 50건, 성희롱, 성폭력 사례도 14건 발생했다. 그러나 실제 징계는 경징계(208건, 55%)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6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 학생을 삽으로 때린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 사건이 발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체육 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하기도 했다.

교육계에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체육계 폭력,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고 천명했고, 해당 지도자의 자격 취소는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였다.

교육부의 개정안을 통해 은폐, 조작에 철퇴를 내리면 폭력,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양정기준에서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지도자가 언어, 정서 측면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이더라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것.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할 경우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서는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종전처럼 비위나 과실의 정도와 관계없이 해고하도록 안내됐다.

이와 함께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 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 양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성폭력 가해자를 엄벌하는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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