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도, 소화전 앞도 “10분인데 어때”… 보행자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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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11〉 알아도 모른 척, 주정차 금지선 6대 금지구역 단속 5년 새 3%↑ 황색 점선-단선-복선 의미 달라… 10명 중 7명 “나는 항상 지킨다” 정확히 아는 운전자는 절반 그쳐… “위험 큰 곳부터 표시 강화해야”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도로에서 차들이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나가고 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점선이 표시돼 있지만 왼쪽 검은색 차량이 주차돼 있고, 오른쪽 흰색 차량은 횡단보도 인근에 역방향으로 주차돼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5단지와 6단지 사이 왕복 2차로. 지난달 18일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승용차에 오르려 하자 물건을 실어주던 마트 주인이 “여기 차 대면 안 되는 거 아시죠?”라고 물었다. 여성은 “어머, 몰랐네”라며 차를 몰고 출발했다. 차를 세웠던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단선이 선명했다. 이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밀집해 보행자가 많고 최근 5년(2021∼2025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4건 발생한 지역이다. 도로 초입엔 ‘불법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 ‘1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등 경고문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날 도로에는 승용차 3대와 통학버스 4대가 곳곳에 불법 주차돼 있어 차량 흐름이 수시로 끊겼다. 일원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차들은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들어서길 반복했다. 반대편 차와 마주쳐 옴짝달싹 못 하다가 한쪽이 후진하는 상황도 반복됐다.● 운전자 절반 “황색 선이 뭐예요?” 도로 불법 주정차는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교통 수칙 위반 중 하나다. 차로 옆에 그려진 황색 선은 형태에 따라 주정차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황색 점선 구간에는 주차할 수 없지만 5분 이내로 차를 세워두는 정차는 가능하다. 황색 단선은 원칙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대와 요일 등에 따라 허용되는 구간이 있다. 황색 복선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안전 표지를 어기고 차를 세우면 불법 주정차다. 그러나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성인 운전자 1063명을 조사한 결과 황색 점선과 단선, 복선의 의미를 안다는 응답 비율은 52.7%로, 모른다는 응답률(47.4%)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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