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저도수에만 30% 감면
저도수엔 50%, 고도수엔 72%
출고가 기준 15% 이상 하락
술 안마시는 사회 트랜드 반영
정부가 술 소비 감소와 저도수 선호 확산 등 변화한 음주 문화에 맞춰 하이볼 등 저도수 주류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저도수 주류에 대한 주세가 인하되면서 하이볼 소비자 가격은 15% 이상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도수 증류주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주세를 30% 감면하는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볼 등 저도수 주류 제품의 출고가는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제조원가가 1000원인 하이볼 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주세(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며 출고가가 약 213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주세 감면이 적용되면 출고가는 약 1710원으로 낮아져, 출고가 기준 15% 이상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가 하이볼 주세 인하에 나선 배경에는 음주 소비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NH농협은행의 카드 소비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점 업종의 카드 결제 건수는 23.4% 감소했다. 술자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외식·회식 문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같은 기간 주점 가맹점 수도 약 20% 줄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술 소비 감소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20대의 주점 소비 금액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으며, 마트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금액도 함께 줄었다. 술을 아예 덜 마시는 경향이 확산되는 한편, 마시더라도 도수가 낮은 술을 가볍게 즐기는 소비 패턴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증류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72%지만, 앞으로 2028년 말까지 3년간 저도수 증류주에 대해서는 약 50% 수준의 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주세 감면은 하이볼을 포함한 저도수 증류주 가운데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된다. 불휘발분은 전체 용량 중 휘발되지 않는 성분으로, 물과 알코올을 제외한 당분 등을 의미한다. 기존에 전통주 감면을 적용받은 주류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간 반출량도 400킬로리터(㎘)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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