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분석팀 신설 “일감몰아주기 의심되면 직권조사”[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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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부거래 상시 분석
감시 강화 통한 직권조사 활용
“대기업 반칙행위 감시 강화”
재계선 “제출자료 부담 커져”

  • 등록 2026-01-20 오전 5:06:00

    수정 2026-01-20 오전 5:06: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감시국 내에 ‘기업집단정보분석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관련 내부거래 자료 등을 전담 분석하는 조직으로, 기존의 보도자료 배포나 사후 점검 수준을 넘어 상시 분석 기능을 조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분석 결과는 직권조사 착수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 상시화→직권조사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작년 말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내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나 검토단계를 넘어 실제 조직 신설을 전제로 한 보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내부에선 기업집단 감시 기능을 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단 의미다.

주 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며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정비한다”고 했다.

기업집단정보분석팀은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제출되는 방대한 자료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소유·지배구조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관련 자료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자료가 공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나 사후 점검, 개별 사건 검토에 활용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전담 조직이 이를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이번 조직 신설의 핵심은 분석 결과를 조사로 연결하는 구조에 있다. 그동안 신고조사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감시 강화를 통한 ‘직권조사’도 활발히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정보분석팀은 내부거래 비중의 급격한 변화, 특정 계열사로의 거래 집중, 지배구조 개편 전후 내부거래 패턴 변화, 계열사 누락 가능성 등 사익편취·부당지원과 연관된 정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별도의 신고나 제보가 없어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재계선 대규모 인력증원 이은 “기업옥죄기” 우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방향성은 주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정책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부당 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형태는 정원 증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직제 개편 협의 없이도 비교적 신속한 조직 가동이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가 올해 대규모 인력 증원(167명)을 추진 중인 만큼, 향후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공정위 인력 대폭 증원 및 경인사무소 신설에 이은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기업정보분석팀 신설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편이나 계열 재편을 추진 중인 그룹은 상시 감시이 직권 조사로 이어지는 체계 가동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거래 관련 자료는 공시와 통계치를 공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분석 결과 자체가 조사 착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관가 안팎에선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외에도 심판관리관실 내 카르텔심판담당관, 시장감시국 내 전자거래감시과·표시광고감시팀, 카르텔조사국 내 서비스카르텔조사과, 가맹유통심의관 등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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