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사무관 등 적발
코이카는 허위 서류 제출받고
144억원 규모 납품계약 체결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은 2021년 3월 민간업체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은 상태였다. 이 민간업체 대표는 같은 해 5월 조달청 사무관 아들이 원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업체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에 성공한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은 AI·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 결국 잡무만 맡다가 업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다음 해 1월 퇴사했다. 그는 7개월간 급여로 총 1600만 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민간업체 대표는 퇴사한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을 다시 본인의 회사에 채용했고 2024년 5월까지 급여로 6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근무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 간부에게 골프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를 만나 100여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간부는 행사 인쇄비 예산을 부풀린 뒤 127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구매해 전달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디젤발전기 구매 과정에서도 계약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코이카는 총 200대의 발전기 중 170대를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는데 당시 낙찰받은 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 조작으로 허위 납품 실적을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해당 업체와 144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수의계약을 통해 나머지 발전기 30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견적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 2억80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자녀 채용을 청탁한 조달청 사무관을 강등 처분하라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산업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코이카에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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