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 A 씨는 2021년 3월 민간업체 대표인 B 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업체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했다. B 씨는 같은 해 5월 A 씨 아들이 원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업체 취업을 알선했다. A 씨 아들은 취업 후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았으나 AI·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 결국 잡무만 맡다가 업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다음 해 1월 퇴사했다. 그는 7개월간 급여로 총 16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B 씨는 퇴사한 A 씨의 아들을 다시 본인의 회사에 채용했고 2024년 5월까지 급여로 6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 C 씨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 간부에게 물품을 요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2024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 D 씨를 만나 1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D 씨는 행사 인쇄비 예산을 부풀린 뒤 127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구매해 C 씨에게 전달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디젤발전기 구매 과정에서도 계약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코이카는 총 200대의 발전기 중 170대를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했는데 당시 낙찰받은 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 조작으로 허위 납품실적을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이카는 해당 업체와 144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코이카는 수의계약을 통해 나머지 발전기 30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견적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 2억80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은 자녀 채용을 청탁한 A 씨를강등 처분하라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C 씨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코이카에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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