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1주일에 현금을 얼마나 쓰나요?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수단·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현금 사용율은 15.9%로, 2013년 41.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변을 보아도 현금을 들고 다니는 대신 신용카드·체크카드만을 들고 다니거나 이 조차도 없이 휴대폰만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고, 휴대폰만을 들고 다녀도 물건 구입 등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현금 대신 신용카드·체크카드, 모바일 카드, 계좌이체, 각종 간편결제 등의 지급결제수단이 확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급결제 인프라 등 결제망의 확산, 스마트폰의 보급, 인증·보안 기술의 발전,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법률 관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변화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업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6. 4. 28. 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되었다. 당시만 해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뱅킹과 같은 비대면/자동화된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고, 당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타나던 결제/정산 서비스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결제수단의 발행자들을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은 두 차례 큰 개정을 하였는데, 머지 포인트 사태로 인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별도관리 등의 의무를 도입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2023. 9. 14. 개정, 2024. 9. 15. 시행)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의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 등의 의무를 도입하고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내부정산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범위에서 제외한 개정(2025. 12. 16. 개정, 2026. 12. 17. 시행)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은 선불충전금과 정산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와 가맹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핀테크? 간편송금·간편결제의 확대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전통적인 은행,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회사 외에 IT기반의 기업들이 금융분야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출현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간편송금·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통해 편리하게 송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송금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이러한 계좌이체는 상대방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가 아닌 IT회사들이 제공하는 간편송금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송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본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양도를 통하여 보다 통화와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송금 역시 200만원 이내의 소액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 등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결제 시에 미리 등록된 정보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증만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삼성페이와 같이 자금정산에 관여하지 않고 인증과 결제정보 송·수신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된 자금의 정산까지 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충전 후 충전된 자금을 통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필요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2026. 12. 17.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 등록을 요하지 않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의 등장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된 2026년 현재, 2006년과는 기술 환경,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 사람들의 결제수단에 대한 인식 등이 상당히 달라 지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20년 동안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기반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기능을 하여왔다는 의미가 있으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전혀 새로운 특징을 가진 지급결제수단의 등장이 논의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도 함께 이러한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도 포섭할 수 있도록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등 규제 환경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앤장 핀테크가〮상자산 인사이트]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핀테크, 가상자산, 블록체인 산업을 둘러싼 법제〮도와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과 해석례를 참고하여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계정 변호사는 핀테크·IT 규제,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기업 자문을 수행합니다. 주요 고객은 핀테크사, IT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실무적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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