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체포 다음날·리얼돌 처분일·송치 전…3차례 면담
검경, 장윤기 부친 순차 조사…수사팀 증거인멸 의혹 규명 주력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유치장에서 이뤄진 1시간 분량의 장윤기 부자 사이의 면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수사에 착수한 검경은 장윤기의 아버지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장윤기 아버지와 당시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5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다음날인 6일, 8일, 13일 등 3차례에 걸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 장 모 경감과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6일에는 오전 9시 47분부터 오전 10시 2분까지 약 15분간 면담을 가졌고, 이틀 뒤인 8일에는 오전 11시 15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약 15분간 2번째 대화를 나눴다.
8일은 장 경감이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리얼돌 2개를 가져가 폐기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다.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은 장윤기의 강간살인 범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이지만 당시 수사팀은 리얼돌 실물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영상 등으로만 채증했다.
장 경감은 장윤기에 대한 신상공개와 검찰 송치가 이뤄지기 전날인 5월 13일 오후 7시 30분에도 서부서 유치장에서 아들을 면담했다. 면담은 약 20분간 이뤄졌다.장 경감은 장윤기가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인멸했다. 또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SUV 내부에서 ‘케이블타이’를 가져가 주거지에 보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케이블타이를 확보했으며, 당시 수사팀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보고도 압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SUV를 장 경감에게 돌려준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 경감은 아들에 대한 면회 신청을 하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장윤기와 아버지 간 면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치장 접견 조건은 하루 3회, 1회당 30분 이내 제한으로 기록상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라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는 전부 녹음된다. 장윤기 부자의 대화도 모두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총 1시간 분량 녹음본을 서부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수사팀은 녹음 분석을 통해 면담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별도 수사에 착수한 검찰도 이날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장 경감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해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친족간특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은 장윤기 SUV 내 케이블타이를 가져가 주거지에 보관한 점, 리얼돌 폐기 부분, 피해자 혈흔이 남은 SUV를 압수하지 않은 점,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당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경찰 관계자들을 입건해 증거인멸 의혹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강력팀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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