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전 이발하고 얼굴도 당당히 공개…장윤기, 왜 떳떳한 태도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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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전 이발하고 얼굴도 당당히 공개…장윤기, 왜 떳떳한 태도 보이나

“죄책감 없거나 얼굴 드러낼 의도”
“신상공개 의식…법적 다툼 계산도”
경찰 간부 구속·아버지 통화 논란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장윤기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 고(故) 이채원(16) 양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검거 직전 이발을 하고 송치 과정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은 행동을 두고 범죄심리 전문가와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신상 공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장윤기(23)는 검거되기 전 머리 손질까지 했었다. 그 후 얼마든지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는데 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닌지, 또는 당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떳떳하다고 느끼는 거 아닌지, 또는 본인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부분 얼굴을 가리려 한다. 가릴 수 있는 경우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장윤기가) 경찰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통화한 것을 보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 있고, 얼굴을 드러낸 이유 중에 하나가 떳떳함과 뻔뻔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이라면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손님을 살해하고도 옥중에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달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취재진과 카메라를 응시해 눈길을 끌었다. 범행 후 옷을 세탁하고 이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정하게 죽고 싶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장윤기가 신상 공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신상 공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윤기가 충분히 생각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보일지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같은 경우 만약 무기징역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지어 20년, 30년 형을 살게 되더라도 출소하면 40~5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본인이 법적 다툼을 벌여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뿐 아니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점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접촉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장윤기 아버지는 범행 증거로 꼽히는 리얼돌과 과거 휴대전화를 폐기한 데 이어, 수사 책임자와 통화하며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관련 녹취를 확보했으며,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채증 영상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목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단순 살인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다.

장윤기는 다음 주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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