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에 기분 좋아져”…순천 전통시장서 흉기 난동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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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원심 징역 8년 유지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 뉴스1 전통시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업주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에 따라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7시 2분쯤 전남광주 순천시 한 시장에 있는 속옷가게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 씨는 범행 당일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약 30분 동안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저녁 식사를 하던 B 씨를 발견해 공격했다.B 씨가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B 씨는 저항했고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범행이 중단됐다. B 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A 씨는 당시 직장에서 외국인 직원을 폭행해 해고된 뒤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A 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 피해 치료비 분할 납부 증명서, 피해자의 엄벌 탄원 신청서 등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양형 조건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광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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