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먹으러 가자” 女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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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교 중인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발언, 호칭, 대화 시간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피해자와 나눈 말이 단순한 호의의 표시라는 주장도 보더라도 거절 이후 계속 주변을 머무는 등 행위를 보면 호의 표시가 아닌 유인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그 외 양형에 대해서 보면 이미 원심이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고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정자 인근에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처음 보는 여아에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었다”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그를 유인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여학생이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법정에 선 남성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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