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시큐어 '페이스락커', 제1금융권 3대 은행 구축…화면 촬영 방지 표준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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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앤피시큐어의 화면유출방지 솔루션 '페이스락커(자료 피앤피시큐어)'피앤피시큐어의 화면유출방지 솔루션 '페이스락커(자료 피앤피시큐어)'

제로 트러스트 기반 통합 보안 선도 기업 피앤피시큐어(대표 박천오)는 인공지능(AI) 화면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페이스락커(FaceLocker)'를 국내 메이저 A은행과 공급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구축계약을 계기로 페이스락커는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시중 3개 대형 은행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제1금융권 화면 촬영 방지와 화면 보안 시장의 독보적인 표준이자 대세임을 시장에 다시 한번 증명했다.

PC 화면에 띄워진 고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는 기존 네트워크·데이터 보안 솔루션으로는 원천 차단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보안 사각지대였지만 페이스락커는 이를 해소한다.

회사는 1금융권 선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페이스락커를 통해 실질적인 방어 체계 구축을 시작한 만큼 전체 금융권과 유관 기관의 페이스 락커 시스템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형 은행은 직원의 일상업무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위협 행위만 정확히 제어하는 페이스락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무자각 지속 인증 △스마트폰 무단 촬영 탐지 △숄더 서핑 어택 차단 △부재 시 즉시 화면 잠금 등을 통해 내부자 위협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이번 대형 시중은행들의 페이스락커 도입은 새로운 보안 기술(안면 인식)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프라이버시 우려도 지혜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금융권 고객사는 솔루션 도입 과정에서 “사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서 수집된 안면 정보는 기술적 화면 보안 용도로만 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근태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포함했다.

금융권 보안 전문가는 “이번 메이저 은행들의 사례처럼 '근태 활용 배제'를 명확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면, 노사 간 신뢰를 지키면서도 가장 강력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교 피앤피시큐어 본부장은 “가장 까다로운 메이저 은행권의 성공적인 합의 및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제2금융권,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으로 Vision AI 화면 보안 시장 확대를 가속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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