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생겼다”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법원, 징역 20년·전자발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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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피부염 생겼다”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법원, 징역 20년·전자발찌 명령 업데이트 : 2026.09.29 22:10 닫기 [연합뉴스]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박병민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30대 여성 종업원 B 씨와 40대 남성 손님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전남 광주의 주거지에서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현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정에 선 A 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난동을 부렸다고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미리 살핀 뒤 침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흉기가 주요 장기를 비켜 가는 등의 행운이 겹쳐 겨우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A씨는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A 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후 피부염이 생겼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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