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보고 "내 아이 맞아?"…아기 2명 유기한 부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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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아이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이들의 범행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동거하던 A 씨와 B 씨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전까지 태아를 자신의 아이로 믿었던 B 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다르다는 이유로 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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