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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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에서 깨 울자 입에 옷 넣고 방치

ⓒ뉴시스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줄곧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친부는 2022년 12월 26일 오후 10시경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넣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이 옷가지로 막힌 피해 아동은 밤새 홀로 방치됐다가 약 11시간 뒤 질식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피고인의 행위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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