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플래스크(041590)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플래스크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9일 회사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신청 취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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