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발급한 식품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4곳이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에서 총 23건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 급등으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했다.
〈표〉법 위반 기업별 법 위반사항 및 조치 내용 〈출처:중기부〉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우선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곳을 추려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4개 기업에서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모두 23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절반 이상이 연동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사례였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수탁기업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연동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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