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령안 예고
합산제 신설…35만명이 혜택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정책의 연장선이다.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30년간 유지해온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 한 곳에서 보수가 월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 역시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작년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전환에 따라 35만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더 가입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향후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할 때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보험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체계 개편이 이뤄진다.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되고, ‘월 보수 신고’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낸 소득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인적 용역사업 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이 고갈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지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6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하닉’ ADR 첫날 13%...뉴욕증시 상승 [월가월부]](https://pimg.mk.co.kr/news/cms/202607/11/news-p.v1.20260711.b9c5c866ebf149afbd5fd2cc4a96250c_R.jpg)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