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도입·항공 안전의 날 지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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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연장·프로젝트 리츠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 연장·프로젝트 리츠 허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뉴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지하안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사업은 자기자본 규제가 없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의존해왔다. PFV는 매각·분양만이 목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부터 임대 등 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규제를 다르게 적용한다.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에서는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발 사업 완료 후 임대 등 운영 단계로 가면 영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인가일부터 5년 내 공모를 진행해야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프로젝트 리츠는 각종 보고·공시 의무를 지닌다. 공모를 통해 유입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 청약 자격을 우선 부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리츠’도 시행한다. 또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 등 이해관계자 거래는 보고가 아닌 공시를 하도록 한다. 리츠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 법정화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제정됐다.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 시장 모니터링은 물론 지역·유형별 공급 현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법 시행 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 등을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PF 사업성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지금은 PF 대출 때 사업성 평가를 금융권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정된 지하안전법에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위험구간을 선별해 지반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다. 항공교통관제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며 법 유효 기간이 이달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시기인 2022년 말~2023년 초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의 사기 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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