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카드·캐피털 '풍선효과' 부른 車담대도 DSR 적용 건전성 우려에 대출 줄었지만금감원 "한도 내 원칙 지켜야"담보 100% 넘으면 규제키로 당국이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자동차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이 100%가 넘는 대출의 경우 앞으로 DSR이 적용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대출 규제에서 비켜나 있던 차담대에 대해서도 담보가액의 100%를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DSR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의 담보가치가 1000만원인데 1200만원의 대출을 약정했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DSR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차담대는 차주가 보유한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기반으로 내어주는 대출상품이다. 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심사 문턱도 낮아 대출 규제 우회 통로로 많이 사용됐다. 문제는 2금융권이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자체적으로 차담대 약정액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차담대 월 약정액은 지난해 6월 290억585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12월엔 300억원을 돌파해 321억2984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약정액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달엔 292억1626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증가분을 올해 들어 사실상 고스란히 반납한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차담대의 주이용층은 중저신용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체율 리스크가 큰 편이고, 담보인 자동차는 감가가 빠르고 환금성이 제한적이라 취급 규모를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차담대 약정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 내 대출이라는 기본 원칙에 맞게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사내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찬 기자 / 연규욱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담보가치의 100%를 초과하는 대출금액으로,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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