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장 취수구에 팔 끼인 초등생 익사, 4억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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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물놀이 시설에서 12세 어린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공사가 유족에게 5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숨진 A군(사망 당시 12세)의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약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총 4억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군수와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개인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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