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뿌리부터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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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1명. 지난해 말 기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수다. 이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작은 국회의원’이다. 한 지역에 최소 7명의 ‘금배지’가 있다. 연봉 5000만원 안팎과 각종 수당을 받고, 겸직도 할 수 있다. 지역 법(조례)을 제정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가다.

매일 걷는 보도블록부터 어린이집 지원금까지 동네 살림을 도맡는 기초의회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선거 때 불쑥 등장했다가 유권자 시야에서 사라진다. 토착형 비리, 국회의원의 ‘선거 하수인’, 전문성 논란 등 부정적 별명도 따라붙는다. 기초의회 대표 업무인 조례 발의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226개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2년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의원들이 각자 의회에서 작년 말까지 발의한 조례는 평균 1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3건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단체장은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했다. 국회에선 의원발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광역의원과 단체장 발의 비율은 7 대 3 정도다.

기초의원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역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문제 등이 장기화한 탓이다.

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초의회 체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와 입법 지원 인력 보강, 의회 구조 개편이 합쳐진 ‘패키지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들의 의정활동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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