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자극적이긴 하지만”…‘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 폭로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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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주장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이 주장한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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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기성용 인스타그램]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기성용 인스타그램]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봤다.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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