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 그간 수시로 개최하던 전 금융권 협의 채널을 정례화해 체계적·정기적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신종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탐지·차단 방안 △두터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민간의 자체적 대응 △기타 피싱범죄 방지를 위한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6월 하순부터는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해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신종피싱)에 대해선 금융사가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과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하고, 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한 경우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 및 수사당국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금융사는 임시조치 건 중 신종피싱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해당건을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게 된다.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관련 실체적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5차례 이상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탐지룰은 6~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탐지모델 정확성 등을 면밀히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3분기 이후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 그간 반영이 미진했던 부문 등에 대한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탈바꿈하는 피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최대한 유연하게, 정보공유는 넓고 신속하게, 기관간 협조는 긴밀하게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간 금융권 차원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협의 채널을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로 체계화·정례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 금융권이 '포착은 먼저, 차단은 즉시, 대응은 함께'해 피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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