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두달 전 드론사 지시
법원 "계엄선포 위해 軍 이용"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했고, 국지전 등 무력 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실제 처벌 수위보다도 '정치적 군사 도발'을 법적으로 처단했다는 의미가 크다. 내란죄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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